구분 | 석사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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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년한 | 2년 | 2년(논문등록 2학기 필수 등록 별도) |
재학년한 (논문제출년한) |
입학년도로부터 7년 | 입학년도로부터 11년 |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함.
구분 | 석사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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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24학점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전공 36학점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60학점(석사이수학점 중 27학점까지인정 가능) |
구분 | 석사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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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과목 | 2과목 | 3과목 |
응시자격 | 3학기 이상 등록, 24학점 이상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 |
4학기 이상 등록,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36학점 이상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 60학점(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포함) 이상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 |
보충 학점을 부과받은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응시자격이 주어짐.
전공 | 석사과정(택 2) | 박사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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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헌법일반이론 | 기본권론 | 헌법일반이론 | 기본권론 | 법철학 |
민법 |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中 택 2 |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中 택 2 | 법철학 | ||
형법 | 형법총론, 형법각론, 범죄학中 택 2 | 형법 | 형사소송법 | 법철학 | |
상법 | 주식회사법 | 유가증권법 | 주식회사법 | 유가증권법 | 법철학 |
노동법 | 노동보호법 | 노동단체법 | 노동보호법 | 노동단체법 | 법철학 |
국제법 | 국제법일반 | 국제인권법, 국제통상법中 택 1 |
국제법일반 | 국제인권법, 국제통상법中 택 1 |
법철학 |
행정법 | 행정법일반이론 | 국가책임법 | 행정쟁송법 | 행정강제법 | 법철학 |
법철학 | 법철학 | 법철학사 | 법학방법론 | 법철학사 | 법철학 |
법여성학 | 법여성학 | 법철학 | 법여성학기초론 | 여성입법론 | 법철학 |
의료법 | 의료법 | 채권법 | 의료법 | 채권법 | 법철학 |
국제거래법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 | 법철학 |
지식재산권법 | 특허법, 상표법, 실용실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中 택 2 | 특허법, 상표법, 실용실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中 택 2 | 법철학 |
14학년도 박사, 통합과정 입학생부터 학술지 논문 발표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재학 중 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함.
- 법학과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간행되는 법학전문학술지(로리뷰, 법학논집 등)에
주저자(제1저주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함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의 2 (재학 중 논문 발표)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제52조에서 정한 합격된 논문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