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리더십과 정의」연계전공은, 학부과정에 법학 관련 교과목과 행정ㆍ경영ㆍ정치ㆍ인문학 등 인접분야의 교과목을 연계하여 개설하고. 이러한 교과과정을 통해 본교 학생들이 공적 영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시키며, 우리 사회의 현상을 이해ㆍ분석ㆍ비판하고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로스쿨 진학이나 행정고시, 국립외교원 시험, 입법고시, 변리사 시험, 각종 공무원 시험 등 국가시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공공리더십과 정의」연계전공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교과목의 내용도 알게 되고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리더십과 정의」연계전공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에는 교양 법학과목도 있고 '타전공 인정 교과목' 으로 정하고 있는 법학과목도 있어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