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수강신청 방법
-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신입생일 경우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
- 학수번호와 분반 입력 후 입력 버튼을 누르면 수강신청
유의사항
- 가.수강신청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수강→수강신청내역조회
- 나.교과목 및 강의계획안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강의시간표/강의계획안
- 다.개강일 10일 이후 최종출석부에 본인의 이름을 확인해야 함.
재수강
재수강 자격
취득한 성적 등급이 C+ 이하(P/F 평가의 경우 F 포함)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함.
재수강 교과목 성적 제한
- 가. 재수강 후 취득 가능한 성적: B+ 이하 (유급으로 인한 재수강의 경우는 제외)
- 나.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 등급이 이전 성적 등급보다 낮은 경우에도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 등급을 최종성적으로 함. (재수강 이전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되어 평점계산에서 제외됨.)
기타
학기당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점 내에서 재수강 신청하여야 함.
수강철회
철회기간
3월 말, 9월 말 ※ 세부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 공지 참조
철회방법
유레카 신청 후 교과목 수강 철회 신청서 행정실로 제출
- 가. 교과목 수강 철회 신청서 작성 → 교과목 담당 교원의 개별 승인 → 유레카 신청 → 교과목 수강 철회 신청서 제출
- 나. 유레카 신청방법: 인터넷 수강신청 시스템(http://sugang.ewha.ac.kr) [수강신청 철회] → [철회신청] → 해당 교과목 [결과] → [철회신청 Applied] 확인
개별적으로 교과목 담당교원의 승인을 얻어 교과목 수강 철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유레카 신청을 완료해야 교과목 수강철회신청이 완료됨.
수강철회는 전체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으로 시기가 제한되며,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학사운영 내규에 따라 중간고사를 응시한 이후에는 신청교과목을 철회할 수 없음.
관련규정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수강신청, 재수강, 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철회)④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 수강 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 및 성적표에 “W”로 표시한다.
학사운영 내규
제19조(수강신청 변경과 철회)③수강신청을 한 자는 전체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의 승인을 얻어 신청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간고사를 응시한 이후에는 신청교과목을 철회할 수 없다.
철회 결과 확인
철회 결과 확인: 인터넷 수강신청 시스템(http://sugang.ewha.ac.kr)
- 가. 철회기간 중: [수강신청 내역조회] → 해당 교과목 [철회] → W 확인
- 나. 철회기간 후: [수강신청 내역조회] → 해당 교과목 [철회] → Y 확인
기타사항
- 가. 수강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는 제외되나 성적표에는 “W”로 표기됨.
- 나. 한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준수: 6학점(P/F, 외국어 강의 교과목 포함)
- 다. 성적 장학금 수혜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 상대평가 교과목으로 12학점 이상 수강자
- 라. 상담: 수강철회와 관련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지도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학생부원장 등과 상담하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음.
관련규정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철회) ①학생은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신청의 변경 및 철회 등에 관하여 지도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학생부원장 등과 상담하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