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적기준 방안(2023-1학기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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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5~35% | +, 0, - 비율은 자율로 함 |
B : 35~55% | |
C : 10~40% | |
D : 0~30% |
학기 평균 성적 2.25 이하인 경우(2023-1학기부터)
학년 평균 성적 2.25 이하인 경우(2023-1학기부터)
유급 시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B0"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임.
연속 3회 학사경고 또는 통산 2회 유급 시 제적
휴학 후 복학할 경우 연속으로 봄.
계절 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다음 학기 성적에 포함하여 산정함.
학부에서 이수한 성적, 외국대학에서 받은 성적, 외국어강의에서 취득한 성적은 제외하고성적을 산출하여 학사경고 및 유급을 결정함.
성적이 공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매학기 이의신청 기간은 홈페이지 공지함)
제23조 (성적평가의 관리) ⑤확정된 성적평가에 대하여 해당 학생은 성적이 공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담당교수는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적 정정을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적 확정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e-mail로 이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