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등급과 성적분포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상대평가
  • 성적 등급별 분포비율수강학생이 10명 이상인 경우 성적 등급별 분포비율을 보여주는 표
    공동 성적기준 방안(2023-1학기부터)
    A : 25~35% +, 0, - 비율은 자율로 함
    B : 35~55%
    C : 10~40%
    D : 0~30%

  • 외국어강의 교과목과 수강학생의 수가 10명 이하인 선택과목: 절대평가
    •      다만, 수강학생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A등급이 40%를 초과하지 못함.

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조치

학사경고

학기 평균 성적 2.25 이하인 경우(2023-1학기부터)

유급

학년 평균 성적 2.25 이하인 경우(2023-1학기부터)

유급 시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B0"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임.

제적

연속 3회 학사경고 또는 통산 2회 유급 시 제적

휴학 후 복학할 경우 연속으로 봄.

계절 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다음 학기 성적에 포함하여 산정함.

학부에서 이수한 성적, 외국대학에서 받은 성적, 외국어강의에서 취득한 성적은 제외하고성적을 산출하여 학사경고 및 유급을 결정함.

성적평가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기간

성적이 공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매학기 이의신청 기간은 홈페이지 공지함)

관련규정
학사운영 내규

제23조 (성적평가의 관리) ⑤확정된 성적평가에 대하여 해당 학생은 성적이 공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담당교수는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적 정정을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적 공시일 

성적 확정일

이의신청 방법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e-mail로 이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