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요건

  • 이수학점 90학점 이상 (법률기본필수과목, 실무필수과목 이수)
  • 수업연한(3년) 이상 정규등록
  • 총 평균성적 2.00 이상

학위수여 요건

  • 수료요건 충족
  • 졸업종합시험(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합격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26조 (수료 인정 및 이수학점)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제31조 (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조치) ⑤재학연한의 만료 시까지 전체 평균성적이 2.0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45조 (학위수여)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제26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본 대학원이 정하는 요건(종합시험)을 갖춘 학생에게는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필수과목

과목명필수과목, 전공기초필수과목에 따른 필수과목명에 대한 표
구분 과목명
필수과목 법률기본필수과목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3과목/9학점,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 4과목/12학점)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①헌법총론(구 공법의기본원리) ②민법총칙(구 민상법의기초) ③형법총론(구 형법의기본원리)
2019-2021학년도 입학생 ①공법의기본원리 ②민상법의기초 ③형법의기본원리 ④법철학, 법제사, 의료법, Gender법학 중 1과목
2016-2018학년도 입학생 ①공법의기본원리 ②민상법의기초 ③형법의기본원리 ④채권법각론
실무필수과목
(5과목/8학점)
법률정보의 조사(1학점), 법문서의 작성(2학점),
현장실습(2학점), 모의재판(1학점), 법조윤리(2학점)
전공기초필수 기업법무 전공
(4과목/12학점)
전공기초필수 Ⅰ 회사법, 조세법의 기초
전공기초필수 Ⅱ 유가증권법, 경제법, 도산법입문,지식재산권법개론, 금융법
중 택 2
공공정책법무전공
(4과목/12학점)
기본권론, 일반행정법, 입법학, 행정법과 규제정책,
지방자치법, 행정구제법, 특별행정법, 개별적 노동관계법
중 택 4
국제법무 전공
(4과목/12학점)
국제법, 국제인권법, 국제기구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에너지법,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International Trade Law, Trade Remedy Law Practice
중 택 4
공익법무 전공
(4과목/12학점)
기본권론, 현대인권론, 언론관계법, 환경법, 행정구제법,
개별적 노동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법과 노동정책, 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중 택 4
시민생활법무전공
(4과목/12학점)
채권법각론, 물권법, 가족법, 민사소송법Ⅰ,
개별범죄론, 형사소송법
중 택 4
Gender법 전공
(4과목/12학점)
전공기초필수 Ⅰ Gender법학, Gender법학Clinic
전공기초필수 Ⅱ 기본권론, 일반행정법, 사회보장법과사회정책, 국제인권법,
성평등론,판례의 Gender연구
중 택 2
생명의료법 전공
(4과목/12학점)
전공기초필수 Ⅰ 의료법, 생명윤리법론
전공기초필수 Ⅱ 기본권론, 일반행정법, 법정채권, 국제인권법,
보건의료법정책, 의생명과학의 규제와 입법,
지식재산권법개론, 행정법과 규제정책,
Comparative Bioethics and Law
중 택 2
자기설계 전공 전공지도교수가 지정한 과목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과목
선택과목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61학점 이상(각 전공별 선택과목 15학점 포함)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 58학점 이상(각 전공별 선택과목 15학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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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결정

전공의 결정
  • 가.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다음의 전공 중에서 전공을 정하여야 함.
  • 나. 자기설계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기설계전공제안서’를 제출 후 자기설계 전공을 정하여야 함.
전공전공을 보여주는 표
구분 전공명
수요영역별 전공 기업법무전공
공공정책법무 전공
국제법무전공
공익법무 전공
시민생활법무 전공
특성화전공 Gender법 전공
생명의료법 전공
자기설계 전공
전공 추가 및 변경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전공을 2개까지 정할 수 있음.

전공 교과목의 이수
  • 가. 각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해당 전공분야의 전공기초필수과목(4과목, 12학점)과 15학점 이상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나. 자기설계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전공기초필수과목(12학점 이상)과 15학점 이상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다. 법률기본필수과목, 실무필수과목은 제외됨.
법학전문대학원 전공별 이수체계도

졸업 이의신청절차

  • 이의신청자: 학생은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이의신청함.
  • 절차: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함.


관련 규정
학사운영 내규

제51조 (이의신청) 종합시험 시행결과나 이수학점 등 학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요건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대학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