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수료 인정 및 이수학점)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제31조 (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조치) ⑤재학연한의 만료 시까지 전체 평균성적이 2.0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45조 (학위수여)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제26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본 대학원이 정하는 요건(종합시험)을 갖춘 학생에게는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구분 | 과목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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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법률기본필수과목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3과목/9학점,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 4과목/12학점)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①헌법총론(구 공법의기본원리) ②민법총칙(구 민상법의기초) ③형법총론(구 형법의기본원리) 2019-2021학년도 입학생 ①공법의기본원리 ②민상법의기초 ③형법의기본원리 ④법철학, 법제사, 의료법, Gender법학 중 1과목 2016-2018학년도 입학생 ①공법의기본원리 ②민상법의기초 ③형법의기본원리 ④채권법각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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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필수과목 (5과목/8학점) |
법률정보의 조사(1학점), 법문서의 작성(2학점), 현장실습(2학점), 모의재판(1학점), 법조윤리(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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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기초필수 | 기업법무 전공 (4과목/12학점) |
전공기초필수 Ⅰ | 회사법, 조세법의 기초 | |
전공기초필수 Ⅱ | 유가증권법, 경제법, 도산법입문,지식재산권법개론, 금융법 중 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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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법무전공 (4과목/12학점) |
기본권론, 일반행정법, 입법학, 행정법과 규제정책, 지방자치법, 행정구제법, 특별행정법, 개별적 노동관계법 중 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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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전공 (4과목/12학점) |
국제법, 국제인권법, 국제기구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에너지법,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International Trade Law, Trade Remedy Law Practice 중 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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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 전공 (4과목/12학점) |
기본권론, 현대인권론, 언론관계법, 환경법, 행정구제법, 개별적 노동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법과 노동정책, 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중 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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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법무전공 (4과목/12학점) |
채권법각론, 물권법, 가족법, 민사소송법Ⅰ, 개별범죄론, 형사소송법 중 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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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법 전공 (4과목/12학점) |
전공기초필수 Ⅰ | Gender법학, Gender법학Clinic | ||
전공기초필수 Ⅱ | 기본권론, 일반행정법, 사회보장법과사회정책, 국제인권법, 성평등론,판례의 Gender연구 중 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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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법 전공 (4과목/12학점) |
전공기초필수 Ⅰ | 의료법, 생명윤리법론 | ||
전공기초필수 Ⅱ | 기본권론, 일반행정법, 법정채권, 국제인권법, 보건의료법정책, 의생명과학의 규제와 입법, 지식재산권법개론, 행정법과 규제정책, Comparative Bioethics and Law 중 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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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설계 전공 | 전공지도교수가 지정한 과목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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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61학점 이상(각 전공별 선택과목 15학점 포함)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 58학점 이상(각 전공별 선택과목 15학점 포함) |
구분 | 전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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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영역별 전공 | 기업법무전공 |
공공정책법무 전공 | |
국제법무전공 | |
공익법무 전공 | |
시민생활법무 전공 | |
특성화전공 | Gender법 전공 |
생명의료법 전공 | |
자기설계 전공 |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전공을 2개까지 정할 수 있음.
제51조 (이의신청) 종합시험 시행결과나 이수학점 등 학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요건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대학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