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기간

최대 4학기(1회 휴학기간은 1학기,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함)

신청방법

이화포탈정보시스템 휴학사항 입력→휴학원서 출력/지도교수 서명→휴학원서 제출(행정실)

관련규정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 15 조 (휴학)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입학 첫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할 수 없다. ②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 ③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한다.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안내등록금 반환 안내를 보여주는 표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 2주 이내 휴학원 제출시 수업료 전액 반환함.

학기개시일-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휴학원서 접수일은 휴학원서를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 날짜임.

복학

신청시기

2월, 8월

신청방법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 → 학적 → 복학신청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기간 내에 납부해야 복학신청이 완료됨



유의사항
  • 복학신청을 하면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복학처리 결과조회는 개강일부터 가능함
  •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됨


자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입력→ 자퇴원서 출력/지도교수 서명 →자퇴원서 제출(행정실)